사건 처리 방식
Stephen Young Lawyers를 선택하는 이유와 보험사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NSW에서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적 충격(nervous shock)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 또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의 가까운 가족은 본인이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tephen Young Lawyers는 시드니와 NSW 전역의 고객을 위해 교통사고 보상 청구를 지원합니다. 사고가 고객님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청구 요건과 가능한 선택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들은 검토의 출발점이며 청구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nervous shock)은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청구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신체적 부상 없이 정신적 손해만 발생한 과실 책임 청구의 경우, NSW 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을 요구합니다. 슬픔, 비통함 또는 괴로움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은 당시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의학적 증거와 사고 및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위험에 처하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NSW 법상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는 배우자나 파트너,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일부 의붓가족 관계와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목격자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돌 사고에 직접 연루되었다면 다음 청구의 일부로 정신적 부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NSW 의무적 제3자 대인배상보험(CTP) 제도는 여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CTP 청구 안내 에서 전반적인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권리는 개인의 상황, 사고일 및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격 법정 급여 청구를 통해 다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자격과 지급 기간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 청구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실 및 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보통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과거 및 미래의 소득 손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경제적 손실이라고도 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배상은 영구장해율이 10%를 초과해야 하며 다른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장해 기준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배상에 적용됩니다. 모든 CTP 급여나 경제적 손실 청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치료 중이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더라도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세요.
현행 NSW CTP 제도가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기한이 지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속적인 급여 지급, 분쟁 및 소송에는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청구 유형과 사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CTP 제도는 부상을 기준 이하(threshold) 부상과 기준을 초과하는(non-threshold) 부상으로 구분합니다. 이 분류는 지속적인 급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같은 진단된 질환은 non-threshold 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이 제도에서 threshold 부상으로 분류됩니다.
진단만으로 보상 권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질환과 사고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와 우선적으로 진행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청구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 내용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필요한 증거와 가능한 다음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서류를 가져오세요. 의료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 사건에는 서면 비용 약정에 따라 No Win No Fee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안된 수임료, 지출 비용 및 조건을 설명해 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은 현장에 없었어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신적 부상 및 다른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정신적 손해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과 나머지 자격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괴로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별로 인한 슬픔만으로 보상 권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으세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PTSD는 NSW CTP 제도에서 non-threshold 정신적 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단, 사고와의 연관성 및 다른 자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상은 가능한 청구 유형, 손실에 관한 증거 및 적용되는 법적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검토한 후 청구 가능한 항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신속하게 연락하세요. 결정 사유와 그 의미를 검토하고 가능한 재심 또는 분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기한은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의 영향에 대처하면서 청구 서류와 보험사 서신까지 처리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청구 관련 문의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관련 법적 요건과 보험사 결정을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가능한 선택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hen Young 변호사는 상해법 공인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시드니와 NSW 전역의 부상자를 위해 상해 및 보상 사건을 지원합니다.

교통사고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면 청구가 가능한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Stephen Young Lawyers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와 그 영향을 상담하세요. 가능한 선택지와 다음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연락하여 고객님의 상황과 가능한 선택지를 상담하세요.
*No Win No Fee는 서면 비용 약정에 따라 적격 사건에 적용됩니다.